신주발행 공고
신주발행공고
주주여러분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년 04월 30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n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3,404,256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1) 1차 발행가액: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4년 06월 05일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전자증권 시행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 미적용
7.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6월 05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포함, 이하 본항에서 같다)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i)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공동주관회사”가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예정) : 2024년 07월 11일 ~ 2024년 07월 12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기간(예정) : 2024년 07월 16일 ~ 2024년 07월 17일 (2일간)
10. 주금납입일 및 환불예정일 : 2024년 07월 19일
11. 주금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13. 신주 상장예정일
: 2024년 08월 01일
14.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 NH투자증권㈜(인수비율: 62.5%) 키움증권㈜(인수비율 37.5%)
15. 청약사무 취급처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본, 지점
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4년 06월 25일 ~ 2024년 07월 01일 (5영업일)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NH투자증권㈜
(4)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으며. (i)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되며, (i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함. 단,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탁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함.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및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