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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부터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 개선 촉매 '이엔드디' 수혜 주목


매연저감, 동시저감 등 모든 장치 대한 환경부 인증 보유




<2020-11-30>


환경 개선 촉매 및 2차전지 소재 개발·제조 전문 이엔드디(101360, 대표이사 김민용)가 정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정책에 직접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화물차, 버스 및 학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시행으로 환경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차량 정비 및 점검 등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단속 방침에 따라 이엔드디의 주력 사업인 촉매시스템 및 촉매 사업은 본격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엔드디는 독자적인 촉매기술기반 국내에서 유일하게 매연저감 (복합, 재생), PM(Particulate Matter)/NOx 동시저감, 삼원촉매 등 다양한 차량에 적용이 가능한 환경부 요구 인증 전체를 획득했으며 자동차, 농기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급해오고 있다.


이엔드디 관계자는 "지난 7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계획’사업 발표에 이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시행 발표 등 정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규제 및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엔드디의 촉매시스템 및 촉매 매출의 증가세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엔드디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93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1억원, 당기순이익은 14억원을 기록했으며 누적 영업이익률 21%로 고수익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도종찬 도종찬 · 2020-12-22 17:10 · 조회 6070